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대한 신고가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신청, 소득인정, 각종 정부 지원금등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일용근로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일용근로내역서를 팩스로 발급 가능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내역서 바로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별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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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20:45